“2012년 사망발표는 현실적 판단”…조씨 생존도 회의적 “생존반응 3년간 없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두탁 기자] 경찰이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58)에 대해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은 조씨의 사망을 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볼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면서 "외국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 시신화장증 등으로 (사망 사실을)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에 앞서 2012년 5월 조씨가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한 의사와의 면담, 시신화장증,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망 결론에도 조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현재까지 유지한 것은 조씨의 사망 사실을 우리 경찰이 100%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 청장은 설명했다.

강 청장은 그러나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조희팔이 살아 있다면 여러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생존반응이 3년간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조씨의 생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씨가 아무리 교묘하게 변장하고 숨어다녀도 누군가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조희팔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녔을 것이라는 의미다.

강 청장은 "우리 경찰이 전담 인력을 붙인 것은 아니나 일상적인 경찰 활동이나 중국 측으로부터 조희팔이 살아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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