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 재판서 '1억 수수' 정황 공개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 전 부사장의 1억원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3차례 회유를 시도했는데 윤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4월 12일 바로 다음날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59)씨가 윤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하라거나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또 엄씨가 2∼3일 뒤 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비밀 장부와 동선 등을 조사하자 윤씨를 상대로 2차로 회유했고, 윤씨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다시 회유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윤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USB를 2차 소환 조사에서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성 전 회장, 수행비서 이용기(43)씨 등 세 명이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자금 용처에 관해 '그 당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지?'라고 돌이켜보면서 홍 지사의 이름을 언급한 대화 녹음 파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윤씨가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열람하겠다는 홍 지사의 변호인 요청에는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파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자료제출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검찰에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며, 검찰은 반대로 홍 지사 측에 사건 당시의 일정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재판부의 조율에 따라 서로 기록을 모두 내놓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채택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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