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00∼3,000원 인삼을 ‘산양삼’으로 7∼8배 부풀려 팔아

[데일리한국 김두탁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대형마트 등에서 인삼을 ‘산양삼’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양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수원의 대형마트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인삼 8,049뿌리를 판매하면서 마치 산양삼의 일종인 것처럼 '새싹 산삼'이라는 표시를 붙이거나, 가짜 서류를 비치해 판매한 혐의다.

양씨가 강원도의 한 농가로부터 공급 받은 인삼은 시가 2,000∼3,000원에 불과한데도 마치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한 뿌리당 정상가의 7∼8배에 해당하는 1만9,000원 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는 삼으로 농산물인 인삼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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