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집행팀' 구성…추징금 환수 가능성은 불투명

[데일리한국 김두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5일 공판부 산하에 검사 1명과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된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억여원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운영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으며, 형 확정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팀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등이 자산으로 잡히지만 개인 채무도 3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한 전 총리는 재산 공개 이후에도 자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가 유력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9억원에 못미치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까지 꾸린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자발적 납부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이 조 단위지만 검찰이 추징팀 구성을 검토하거나 이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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