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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정균 기자] 여고생들이 포함된 10대 5명이 지적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으려다가 실패하자 담뱃불로 지지고, 끓는 물을 신체 곳곳에 부어 실신케 했다. 이마저도 모자라 장기매매를 모의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20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여고생 A(16)양은 지난 4월 25일 밤 지적장애 3급인 B(20)씨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3시50분 평택의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했다.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양의 친구인 여고생 C(16)양, 여고 자퇴생(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이어 A양과 B씨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서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옷을 모두 벗기고서 성적 학대를 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담뱃불로 B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잇단 폭행에 의식을 잃자 이튿날인 27일 오후 2시 렌터카에 B씨를 싣고 돌아다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했다. 그러다 공범인 C양이 현장에서 이탈해 경찰에 자수했고 A양 등은 28일 오전 2시쯤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A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모텔로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엽기적인 가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어린 학생들이 장기매매 계획까지 세운 것은 충격적"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B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실명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수한 C양도 죄질이 무거워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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