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 자료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동헌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치소 편의 제공' 로비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치소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몇 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를 통해 실제로 구치소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은 참고인의 숫자와 구체적인 직위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 측에 접근해 편의 제공 로비를 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브로커 염모(51)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염씨가 로비 과정에서 한진그룹 측과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고 금품이 오갔는지,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염씨는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을 서모 한진 대표에게 제안하고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염씨를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다. 구속 만기는 2일이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서 대표 측이 먼저 염씨에게 로비를 제안해 구치소에 상품권 수백만원어치가 뿌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인물은 염씨가 유일하다. 기타 관련자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염씨 수사와 관련, "염씨와 서 대표 사이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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