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지난해와 올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여자화장실과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 3월과 6월께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과 제주시 애월읍 한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찜질방 여성 전용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제주시는 현씨의 수습 근무를 중지시키고, 법원 판결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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