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1332)에 메르스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00사회복지관을 사칭해 '정부가 메르스 격리자에게 3인 가구당 9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전화를 통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000보건소 직원을 사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지 않는다"며 "메르스 관련 금전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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