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발생…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정부 부처나 군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과 교원 등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당연 퇴직은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추방'에 해당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다만, 당연 퇴직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할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교원의 당연 퇴직 사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선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 제도가 확대 운영되며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황우여 부총리는 "최근 군대, 대학 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다수 발생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서열이 명확한 조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괴롭힌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해 한 번만 잘못해도 축출된다는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다스려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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