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땅콩 회항’ 2차 공판에서 당시 일등석 여승무원이었던 김모씨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행기가 이동 중인 것을 알면서도 회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회항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 심문에 “조 전 부사장이 나를 밀었고, 그 후 다른 손님과 승무원이 볼 수 없게 커튼을 쳤다”며 “조 전 부사장이 나에게 내리라고 지시했을 때 비행기는 움직이고 있었고, 조 전 부사장이 나를 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바깥 상황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회항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사무장에게 하기 조치를 취할 때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부사장이 흥분한 상태에서 비행기 출발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했을 뿐 회항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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