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동헌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3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는 하기 조치를 받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앞으로 회사 근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약속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도 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항공의 회사 문화 쇄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동안 박 사무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폭로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던 만큼 이날 조 회장의 발언에 따라 향후 박 사무장이 어떤 업무를 맡게될지, 약속대로 회사를 제대로 다닐지도 주목된다.

이날 공판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또 다른 피해자인 당시 항공기 일등석 여승무원 김모씨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씨가 '땅콩 회항' 사건이후 직접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검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선 그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감정에 북받친 듯 깊은 한숨과 함께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밀쳤다"며 폭행당한 사실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했다. 김씨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고, 저를 부르는 것 같아 조 전 부사장 앞으로 갔다. 거기서 박 사무장이 무릎 꿇고 있기에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면서 "이후 조 전 부사장이 화가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좌석에 일어나 증인의 어깨 밀치면서 3~4M 가량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간 사실이 있나"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이 화를 참지 못하고 파일철을 김씨에게 집어던져 가슴을 맞힌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대한항공이 김씨에게 위증을 강요한 사실도 증언했다.

김씨는 "대한항공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이나 폭행 등을 했다는 이야기 보다는 서비스를 잘 이행하지 못했고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측이 국토부 사람들은 다 대한항공에서 있다가 간 사람들이고, 다 우리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시키는 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교수직을 제안 받고 위증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그는 "12월 중순께 회사 관계자가 저희 어머니에게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사과 협조해준다면 교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얘기한 것은 나중에 전해 들었다"면서 "박 사무장이 방송에서 제가 교수직을 제안 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위증한 여자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저는 사실 지금 회사에 복귀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제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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