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또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28일 기각됐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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