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쯤 원주시 남원로 최모(22)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는 원주의 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했지만 거꾸로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된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정당방위를 검찰이 너무 좁혀서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도둑이 흉기를 들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적당한 방어만 해야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라며 “아예 도둑에게 커피 대접이라도 해야 겠다”는 식의 비판이 일었다.
이후 최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도둑 김씨가 병원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도둑 김씨의 사망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또는 상해치사죄로 알려졌다.
이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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