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화상사고 100명 중 85명이 병원 신세
18일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4년간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은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었고 핫팩이 터지며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했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을 입기 쉽지만 소비자 스스로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다수다.
실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했다. 이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59건, 69.4%)이나 3도 화상(17건, 20.0%)이었다.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엉덩이(37건, 33.6%), 상반신(30건, 27.3%), 팔·어깨(20건, 18.2%), 발·발목(15건, 13.6%) 등이었다.
이어 소비자원은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0개 중 17개 제품(56.7%)은 자율안전 확인표시 마크와 신고 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했지만 4개 제품(13.3%)은 마크만 표시하고 있었고 7개 제품(23.3%)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인 핫팩의 표시 관리 및 신고 제품의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 것 ▲침구 안에서 사용하면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유아ㆍ고령자ㆍ당뇨 질환자 등은 사용에 주의 할 것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 ▲전기매트ㆍ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