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화상사고 100명 중 85명이 병원 신세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핫팩을 사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핫팩으로 인한 화상 피해가 해마다 늘면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졌다.

18일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4년간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은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었고 핫팩이 터지며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했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을 입기 쉽지만 소비자 스스로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다수다.

실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했다. 이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59건, 69.4%)이나 3도 화상(17건, 20.0%)이었다.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엉덩이(37건, 33.6%), 상반신(30건, 27.3%), 팔·어깨(20건, 18.2%), 발·발목(15건, 13.6%) 등이었다.

이어 소비자원은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0개 중 17개 제품(56.7%)은 자율안전 확인표시 마크와 신고 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했지만 4개 제품(13.3%)은 마크만 표시하고 있었고 7개 제품(23.3%)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인 핫팩의 표시 관리 및 신고 제품의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 것 ▲침구 안에서 사용하면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유아ㆍ고령자ㆍ당뇨 질환자 등은 사용에 주의 할 것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 ▲전기매트ㆍ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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