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폭언?폭행 등 없었다" 주장

박 사무장 "심한 욕설에 손등 찌르기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에 대한 문제의 행태와 발언이 어디까지 진실일까. 조 전 부사장이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폭행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목격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등석에 있던 조 전 부사장의 목소리가 워낙 커 이코노미석까지 고성이 들렸다고 한다.

조 전 부사장에 의해 하기 조치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가 났다"고 밝혔으나 조 전 부사장은 "폭행 폭언 등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건 당일 조 전 부사장과 일등석에 탔던 박모씨 는 "그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커튼이 접힌 상태에서 일반석 승객들도 쳐다볼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무릎을 꿇은 채 매뉴얼을 찾고 있는 승무원을 조 전 부사장이 일으켜 세워 위력으로 밀었다"면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약 3m 정도 밀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램프 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기장에게 회항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무장한테만 내리라 지시했다"며 램프 리턴 의혹을 일축했다. 기장에게 회항을 지시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해당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간접적으로나마 램프 리턴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고성으로 승무원들을 압박하고 강요해 비행기의 램프리턴을 지시한 셈"이라며 "객실 안전과 서비스의 최고 책임자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하기시켜 승객 위험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승객 2명에게 조 전 부사장의 고성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승객 중 1명은 폭언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폭언 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진실이 속속 드러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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