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드러날 경우 사전구속영장 청구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승무원들에 대한 폭언·폭행,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 및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폭언과 욕설을 했다면 벌금 500만 원에 그치지만, 폭행 혐의가 더해질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 항공보안법 46조에 따라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앞서 당시 일등석 탑승객 등 참고인들을 조사해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기자 lhy@hankooki.com)
또 항공기가 램프리턴 하는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조 전 부사장이 램프리턴을 기장에게 지시했을 경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와 기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사무장이 기장에게 직접적으로 리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램프리턴이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이 임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조 전 사장에 의해 하기 조치 된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명이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의 앞자리에 앉았던 승객 박모씨도 "임원이 전화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과를 잘 받았다고 해달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검찰은 증거 인멸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들을 소환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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