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부검 구두소견과 대동소이"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인기가수 신해철(사진)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강모 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된다. 송파경찰서는 "국립과학과수사연구원으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23일이나 내주 초 강모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신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종 부검 결과를 이날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지난 3일 1차 부검 직후 밝혔던 구두소견과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검 보고서에는 S병원의 의료 과실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1차 부검 당시 국과수는 신씨의 시신에서 소장뿐 아니라 심낭에서도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 때문에 직접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과 국과수 측은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을 조사한 뒤 의사협회에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같은 달 27일 숨졌다. 아산병원은 응급 수술 당시 신씨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서 1cm 크기의 천공을 발견해 소장 일부를 절제후 봉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산병원으로부터 신씨의 소장 조직을 건네받아 지난 5일 국과수 측에 추가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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