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 3명에 대해 징역 6~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양모(15)양에 대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허모(15), 정모(15)양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남자 공범들과 공동으로 숨진 피해자 윤모(15)양을 일주일간 감금 상태에서 폭행하고 잔혹한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해 그 책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성과 일회적 폭행이 아닌 일주일 이상 지속된 폭력 등으로 숨진 윤양은 남자 공범보다 이들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미성년자를 갓 넘긴 중학생이고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란데다 따돌림 등에 의해 가출해 성매매를 강요받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점이 인정된다"고 처벌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이 있다"며 "이들이 진정한 자숙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을 유인한 김씨에 대해서는 "성인으로서 건전한 성 관념을 갖고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이런 행위는 불량하면서 범증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윤양이 살해되고 나서 매장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매장을 방조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윤양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받았다. 또 다른 여중생 양모(15)양과 이모(25)씨 등과 남자 공범 3명은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가 남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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