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일대 전쟁을 선포했다. 거리에서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장착해 단속 차량을 운영키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체납 교통 과태료가 1조2,000억원에 달해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체납액이 수억원이 넘어가는 고액 체납자는 집중적으로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다. 무인 단속기로 속도 위반을 적발했거나 주차 위반을 단속한 경우 등이 있다.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차량은 현재 서울에서 한 대가 시범 운영 중이다. 경찰은 내년에는 이 차량을 서울청 외에 7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 차량은 과태료 미납 차량의 정보를 저장한 컴퓨터 서버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내는 카메라를 장착하고서 관할 지역을 순찰하며 과태료 체납 차량을 찾아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찾아내기 위해 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속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을 추적하는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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