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한 임윤태(45) 변호사는 31일 “정부의 구제책과는 별개로 피해 수험생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출제 오류가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만큼 그간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며 “마땅히 받아야 할 3점을 잃은 것뿐 아니라 '오류 논란' 뒤 더 큰 피해를 방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 문제의 오답 처리로 대학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해 재수를 한 수험생의 입시 준비 비용, 하향 지원 등에 따른 혼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만일 수천명에 달하는 해당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임 변호사는 '줄소송'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소송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수험생들에도 정부에도 힘든 일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임 변호사는 “수능 정답 오류 사건에 있어서도 국민과 정부가 서로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굳이) 사법부를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따라서 정부가 구제책을 통해 개별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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