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폭행과 가혹 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적용했던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의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에겐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에겐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는 징역 15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월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은폐 축소 논란이 일자 결국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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