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씨)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신청·채택 절차까지 진행돼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성씨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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