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두번째 공판을 마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는 모습.
사업가와 성 매매를 한 현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나고 성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씨)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신청·채택 절차까지 진행돼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성씨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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