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 제자를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한 뒤 “감기 걸린 셈 쳐라”고 둘러댄 대학교수를 학교가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2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이날 제자 성추행을 이유로 파면당한 수도권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만취한 여제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3시간여 동안 추행했다. 며칠 뒤 B씨가 “왜 그랬느냐”고 항의하자 A씨는 “그날 서로 실수한 것 같다. 감기 걸린 셈 쳐라”고 말하며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형사 고소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같은 해 4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우자도 있고 대학교수 신분인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제자와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모텔에 투숙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