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22일 음란행위를 인정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단 김 전 지검장이 수사 결과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김 전 지검장을 피의자로 특정,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의 고민도 적지 않다.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김 전 지검장을 같은 혐의의 다른 피의자 이상으로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하거나 무혐의 처분하지는 않을 듯 하다. 법무부가 신속한 사표 수리로 비판을 받는 와중에 형사처벌까지 면하게 해주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단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도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은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강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며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김 전 지검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만일 약식기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애초 청구된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때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신분을 속인 것과 관련해 공연음란 외에 추가 혐의가 적용될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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