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맘 먹고 구입한 새 차가 알고보니 사고차량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최근 실제로 발생했다. 수원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5월 30일 폭스바겐 전시장에서 구입한 신차를 인도받았는데, 사흘 뒤 차량에 광택을 내기 위해 찾은 업체에서 자신의 차량이 "사고차량 같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은 것이다. 당시 광택업체 사장은 "트렁크와 범퍼의 후미등 등이 교체됐고 도색 흔적이 보인다"면서 "뒷부분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러 곳의 정비소들은 찾아 차량의 상태를 확인했고, 정비소들은 하나같이 '사고차량' 판정을 내렸다. 정비소들에 따르면 김씨의 차량은 △뒷범퍼 볼트 이상 및 부식 △트렁크 문·고무 패킹 이격 △트렁크 표면 도색 △트렁크 하단부 기포 △뒤범퍼 교체 등의 정비 흔적이 있었다. 다만 정비소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차량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은 꺼려했다.

폭스바겐이 사고가 있었던 차량을 수리한 뒤 신차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폭스바겐 측에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 상태지만, 폭스바겐은 사고차량을 출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사고차량은 출고가 되지 않는다"면서 "김씨의 주장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폭스바겐은 김씨의 주장한 내용에 대해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는 출고 전 일반적으로 PDI(Pre Delivery Inspection) 센터에서 정밀 검사를 거치는데, 최종 점검시 하자가 발견되면 다시 도색을 하기도 한다"면서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차량을 배달하다가 센터 내에서도 충돌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PDI 센터에서 차량이 1년 이상 방치된다는 것은 이미 몇 차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외제차 구입시 김씨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PDI 센터에 방문해 출고받거나, 계약 당시 미리 차량을 확인하겠다고 요청해 꼼꼼이 살펴볼 것을 권했다. 또 자신이 구입하는 차량이 언제 생산돼 국내에 통관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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