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백차례 수술을 한 병원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간호조무사에게 849회 무면허 수술을 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의료법 위반혐의)로 병원장(46)등 4명을 31일 검거했다.

간호조무사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병원장을 대신해 무릎 관절염 수술, 티눈제거 수술, 포경 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단독으로 하거나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 등 수술의 일부인 의료행위를 했다. 본래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도와 간호 또는 진료보조만 할 수 있는데도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수술을 한 것이다. 수술실 안에서는 모두 비슷한 수술복을 입고 있는데다 A 씨가 남자여서 환자 중 누구도 A 씨가 간호조무사인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병원장 B 씨는 A 씨에게 수술을 맡긴 사이 환자를 진료했다. 간단한 수술을 집도할 시간에 환자 여러 명을 진료하는 게 병원 운영에 더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B 씨는 또 A 씨가 한 수술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8억 3,500만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

B 씨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 씨는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을 건넸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병상에 입원환자를 더 수용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 46억 5,2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계자는 "병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병원장이 시켜서 수술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