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가맹자들에게 예상 수익을 부풀려 설명한 놀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예비 가맹자들에게 예상 수익을 부풀려 설명한 놀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놀부는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등 외식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업설명회나 창업설명회를 하면서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 등을 과장해 알렸다.

놀부는 부대찌개가맹점의 경우 월 매출 4,500만 원에 630~990만 원의 순이익이 보장되고, 보쌈가맹점은 월 매출 6,000만 원에 780~1680만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놀부는 소수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순이익은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제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예비 가맹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가맹본부로부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놀부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예상수익정보의 서면제공의무도 위반했다. 당시 참석했던 예비 가맹자 가운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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