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하루에 한 갑(20개비) 피우면 연간 57만원 가량 세금을 내는 격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면 하루에 1,550원, 한 해에 56만5,641원의 담뱃세를 간접세로 납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약 1,549원으로, 가격의 61.9%를 차지한다.

국내 성인 흡연남성이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가 16개비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토대로 국내 성인 남성 흡연자가 내는 연간 평균 담뱃세는 45만5,341원이었다. 세금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담배로 인한 전체 흡연자의 1년 평균 세금 45만5,310원 기준시가 3억7,500만원짜리 주택소유자가 내는 재산세(45만9,000원)와 비슷한 수준이며, 연 2.5%의 금리인 정기예금 상품에 1억1,900만원을 예치해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45만8,169원)와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세 인상은 세수보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항목이다. 또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비영리(NGO)단체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세금이 부족할 때마다 술, 담배, 카지노 등에 죄악세 명목으로 세금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소득자일수록 소비가 많은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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