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바주카포를 판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바주카포를 판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바주카포를 팝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바주카포로 보이는 물체의 사진을 올린 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은 "불법이지 않느냐" "여기가 분쟁지역도 아니고 무슨 일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쓴이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짜 무기일 경우 밀수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 엄정 수사하겠다"면서도 "바주카포 판매자에 대해 접수된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중고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이처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판매할 수 있는 군복 빛 군용장구가 매물로 올라오는 한편 폐기돼야 할 사이렌, 경광등 등 경찰장비도 판매된다.

현재 우리나라 중고시장의 규모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전문가들은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사기 및 불법 거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 거래에 대한 민원이 총 1827건(지난해 9월 기준)접수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 간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중고물품 온라인 커뮤니티가 예비 범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거래금 사기 등 명백한 범죄가 아닌 이상 포털사이트 및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문제의 글을 먼저 나서서 다루기 애매하다. 포털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마약이나 총기류 등 실정법 위반일 경우 바로 수사시관에 신고하지만 도의적으로 문제 있는 거래에 대해서 현실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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