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등록·위생불량 도시락·김밥 제조업체 11곳 적발

사진=서울시
김밥도 안심하고 먹기 어려워졌다. 하루에 5,000줄 이상 김밥이 팔려나간다는 ‘김밥 맛집’과 대형병원 등에 도시락·김밥을 만들어 판 업체들의 불량한 위생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총 14건으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3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2건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1건 △무허가제품원료사용 1건 △식품취급기준위반 2건 △식품 시설기준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식품영업 외 장소 판매) 1건 △농산물원산지거짓표시 2건 등이다.

이 중 A사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도시락을 기업과 병원으로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을 하면서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했다. B사는 중국산 배추김치,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시락을 제조하면서 한 달 평균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언론에 하루 5,000줄 판매된다고 소개된 유명 김밥전문점 C·D사에서는 직원들이 대부분 위생모·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김밥을 조리했으며, 조리장과 냉장고 등의 청결 상태가 불량했다. 김밥에서는 위생지표군인 일반세균수가 380만 마리나 검출되기도 했다. 세균수가 100만 이상이면 부패가 시작되어 식중독균이 존재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 중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도시락·김밥은 상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에 특히 안전한 식품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벌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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