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현직 경찰이 불법 브로커 노릇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가족에게서 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혐의)로 K 경장(39)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 K 경장은 렌터카를 몰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22)의 가족에게 접근했다. 그는 경찰인 자신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하면 차량 수리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꾀어 이 가족으로부터 250만 원의 선수금을 받아 냈다. 이후에도 K 경장은 사고 처리를 위해 윗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지난 4월 3일까지 받아간 돈이 1,500만 원에 달한다. K 경장은 또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A 씨 가족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기까지 했다.

경찰에 따르면 K 경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지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K 경장은 스포츠 토토에 빠져 복권방 주인 등 지인들에게 6,000만 원의 빚을 지고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K경장은 과거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주민을 우롱하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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