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직원이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물병원 직원이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흡한 관리 기준으로 동물병원 직원이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23일 밝혔다. 보통 일반병원에서는 방사선 방어벽 뒤에서 촬영이 이뤄지지만 동물병원은 간호사나 수의사가 동물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돼 사람과 방사선 촬영장치 간 거리가 50㎝ 미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촬영거리를 50㎝로 가정할 경우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87.5mSv(밀리시버트)로, 이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연간 평균 한도인 20mSv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를 맡은 농식품부가 별다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동물병원 직원이 과다하게 피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동물병원 직원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 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 확인결과 서울·경기·부산지역 51개 동물병원에서 방사선 촬영과 관련된 일을 하는 118명 가운데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 측정을 받은 비율은 25.4%(30명)에 그쳤으며, 118명 가운데 44.9%(53명)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동물병원의 방사선 사용 환경을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진단이나 방사선 피폭량 측정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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