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인터넷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23일 이 같이 발표했다.

의약품은 국가마다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자 제조·수입·유통·사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각종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은 이런 국가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 대부분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중국에서 밀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와 직접 만든 여성용 최음제 등을 온라인에서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들여와 직수입한 것처럼 광고했고, 중국에서 들여온 빈 병에 마트에서 산 소주를 담아 최음제로 위장해 팔았다.

지난 17일에는 국내에 시판이 금지된 태국산 비만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한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태국 현지의 병원에서 해당 약품을 처방받아 국내에 들여와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을 통해 구입가보다 3~4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불법 의약품판매 사이트 1만3,542개를 폐쇄하거나 게시 글을 삭제 조처했다. 이 중 51개 사이트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외국에 서버를 둔 278개 사이트는 경찰청과 인터폴에 폐쇄를 요청한 상태다.

이원임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 주무관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면서 "의약품이 필요하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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