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검사' 집행유에 선고 (사진=한국아이닷컴 DB)
'에이미 검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랑하는 사이" 과거발언 눈길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공갈·협박을 저지른 일명 '에이미 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 모씨(37)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에게 에이미의 엉덩이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도록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씨에게서 청탁을 받고 최 씨의 병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타인의 법정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검사의 지위를 과시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했다. 여성 연예인의 무료 성형과 치료비를 받아내 갈취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을 받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고, 검찰 조직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5개월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했고 최 원장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해결했다"며 "전씨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별로 없는데다 해임처분돼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1월 전모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 "전 검사와 사랑하는 사이 맞다. 연인 사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 검사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다. 카드는 스스로 없앤 것이다. 저축해 놓은 것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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