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등 검거

술을 팔고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유흥주점 업주들이 또 적발됐다. 이들은 유흥주점 인근의 모텔들과 임대계약을 맺고 전용차량을 운행하기도 했다. 아예 한 건물에서 유흥과 성매매를 해결하는 풀살롱 업주도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인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1시께 마포구 서교동 인근 한 클럽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35만원을 받고 미리 임대 계약이 체결된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성매매를 위한 이동을 위해 전용차량까지 운행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3억 6,000만원 상당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강서구 소재 한 호텔의 대규모 클럽 업주, 관리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호텔 클럽을 운영한 업주 최모(43)씨는 일명 '풀살롱'식 성매매를 알선했다.

최씨 등은 여종업원 40여 명을 고용해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60만∼70만원을 받았다. 남자 고객들은 1차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 받고 주점 내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호텔 객실로 이동, 성매매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업소의 업주뿐 아니라 종업원, 성매수를 한 남성 고객들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에서 불법 성매매업소 85건을 단속해 25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는 성매매특별단속기간이라고 밝힌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대규모 성매매 업소와 유흥주점에 대해 불법 범죄수익금을 추적·환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 등도 조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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