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 호텔 체납세 22억 징수

(데일리한국 DB)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일명 란제리 클럽 유흥주점에 불법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A관광호텔이 지난 6년간 체납한 지방세 23억원 중 22억원을 토해냈다.

23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A호텔은 신탁회사에 위탁한 재산은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2008년 신축 후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하고 6년간 23억 원의 재산세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는 A호텔의 최대 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었으나 B씨는 본인 소유의 강남 고급 빌라를 이미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망을 피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때마침 신탁회사에서 해당 호텔 을 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부동산 매각대금 중 22억 원을 받아냈다.

A관광호텔에서 유명세를 떨친 란제리 클럽은 지난해 4월 성풍속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법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란제리클럽은 접객원에게 상의를 탈의시키고 란제리 슬립만 걸치게 한 채 고객들의 술 시중을 들게 해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영업장 안의 건전한 성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 업소는 그 범위를 벗어나 사회질서를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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