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퇴폐 이발소나 안마시술소를 좀체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숙박·목욕·이용·미용업 시설이 성매매 관련 법을 3년 안에 두 번 어길 경우 바로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과 비현실적 규제 개선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성매매 장소로 목욕탕, 이·미용업 시설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법을 처음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고 1년 내 세 차례 위반할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다.

그러나 개정 규칙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 조처를 받고도 3년 내 다시 위반할 경우 바로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했다. 관계 당국이 단속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의 경우 당분간 관련 영업행위는 접어야 할 형편이다.

또 찜질방이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증명서를 내야하고, 목욕업의 경우 '밀실' 설치 금지 구역을 편의시설·휴게시설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시·군·구청 등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반면 비현실적인 규제 개선 차원에서 공중위생업소가 면허정지를 처분을 받더라도, 위반 정도에 따라 정지 기간 등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실효성 문제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위생 관리 강화 차원에서 5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총 122건의 공중위생영업 관련 규제 가운데 32건은 개선될 예정"이라며 "개선 과제의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우선 추진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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