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 근로자 중 일부가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한국아이닷컴 자료사진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 근로자가 성매매를 하다 강제 추방됐다.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중국 랴오닝성 둥강(東港)의 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 근로자 중 일부가 야간에 외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발각돼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강제 추방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개인적인 외출·외박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식사도 단체로 해야 할 만큼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중국 회사의 고위 간부와 이들을 감독하는 북한의 보위지도원이 "수익을 함께 나눠 갖자"며 여성들을 선발해 불법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 자신이 받기로 한 몫을 제대로 못 받자 불만을 품고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소식통은 "북한 보위지도원의 부도덕함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나 식당 종업원은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지도원의 눈 밖에 날 경우 언제라도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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