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확정됐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지난 7월 12일∼8월 23일 입법 예고 기간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확정됐다.

입법 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했는데 시행령 제정안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명시했다.

노동계가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확정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 항목에 포함된 열사병의 의미를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구체화했다.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일부는 입법 예고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과 관련해 제정안은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등을 갖추는 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서도 해당 예산의 의미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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