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수행비서 면직 논란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한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지난 4일 ‘비서 면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당의 노동 존중 원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뒤따랐다”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고,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면서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슴 아픈 해고의 기억을 떠올렸을 노동자들, 현장의 활동가들,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노동자를 섬기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더욱 품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부단히 채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을 SNS에 올린 당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부당 면직을 주장하고 있는 김모 전 비서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류 의원은 “관련 법령이 없으니 저의 면직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노동 존중의 정의당 기관에서 부당성을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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