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 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상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큰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자 갈등이 노출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나서 손실보장제를 처음으로 언급,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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