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변호사.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오는 3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같은 인사는 고기영 차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는 이 신임 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 신임 차관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이다.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강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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