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 발매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방탄소년단(BTS)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3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BTS의 입대 연기도 가능해진다.

국방위는 이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침해하려는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위는 직업군인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시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국방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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