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34조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윤 총장은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 인사 당시, 추미애 장관이 34조 1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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