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전날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두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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