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향소는 지난 7월16일 설치됐다. 그동안 시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이어왔으나 주최 측은 49재와 100일 추모 등으로 목적을 변경해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함께 시민 불안 등을 고려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30명과 종로경찰서 400여명, 종로소방서 10명, 용역업체 직원 40명 등 48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의무와 긴급성에 따라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 수행은 가능하다.
서울시는 주최 측에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과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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