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우리 민간인이 북한으로부터 사살 당한 뒤 불로 시신훼손 당한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점은 23일 오전 8시 30분이었다. 군 당국은 22일 오후 10시30분 해당 첩보를 입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첩보 입수부터 대통령 보고까지 10시간 소요된 것이다. 이처럼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첩보 신빙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첩보 입수 이후 신빙성 확인 및 분석을 위해 23일 새벽1시부터 2시30분까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23일 새벽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그날 아침 문 대통령에게 첩보 내용을 처음으로 대면보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고까지)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라”라면서 “만약 첩보가 사실이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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