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심의·의결…29일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오는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임 부대변인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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