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정

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296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에서 규정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군사기 등이다. 조례안이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 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벌여야 한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본 조례가 단편적·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일본의 왜곡된 식민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할 제도적 뒷받침이 돼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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