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할 때 산정률을 초과해 지급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보증금 액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어 월세 전환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법·제도적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며 “임차권을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국민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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